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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241 작성일 : 2007-08-09
제목 : 5.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대안입찰공사계약에 있어 원안부분의 계약이행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면, 수량, 단가, 금액 등은 승인을 얻었으나 변경계약은 이 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부서의 사전시공 승인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 공 완료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자 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 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시공하게 한 경우로서 도면, 수량, 단가 등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39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산 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동 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