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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956 작성일 : 2006-11-30
제목 : 6. BTL사업 공사 기성금 지급
질의내용
BTL사업 공사감리자로서 기성검사 요청을 받아 기성검사 중 계약내역서와 규격 이 다른 수량 증감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당 BTL 사업 공사 시공사의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 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인 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 민간투자사업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에 소요될 자재는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그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 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설계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한 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