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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673 작성일 : 2004-10-18
제목 : 5.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입찰방법이 대형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일반공사)로 심의·결정된 공사를 사후에 공사의 특성 상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와 이 경우의 심의 시기는?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형공사 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기타공사)로 입찰방법을 심의, 결정한 후 동 공사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로 변 경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8조 내지 제81 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나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 심의시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전 또는 기본설계후 심의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자문 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자체심의기준에 의거 심의,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