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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259 작성일 : 2005-01-10
제목 :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질의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A사의 부도로 인해 잔여공사를 잔존구성원인 「사가 전부 시공완료 했으나 발주처는 B사에게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요 구하면서 B사가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 기성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 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변경을 요청 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이나, 구성원 중 일부가 동 운 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하여 탈퇴한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운용요령에 의한 출 자비율의 변경이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라면 잔여공사의 기성대가는 잔존 구성원의 변경된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이행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 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기성대가 지급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계약이행상 황, 동 예규에 의한 출자비율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관계규정 등 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