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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829 |
작성일 : 200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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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 공사타절시 이자보상에 대한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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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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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중 발주자의 사유(부지 미확보로 인한 건축허가 미필)로 공사중지가 약
20개월 정도 되었다가 공사재개로 재착공 후 시공을 하다가 시공자의 사유(압류,
가압류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로 공사타절(타절기성:161백만원)을 하고 연대
보증시공조치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발주처
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①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정지된 시점 이후의 잔여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타절준공시 계약자가 실제 시공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② 잔여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자에게만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실
제 시공한 금액비율대로 연대보증인과 안분하여 지급하는지
③ 타절준공시 계약자가 실제 시공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
하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④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전체공사 완성 후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타
절준공시 계약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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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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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
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
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
과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중에 발주기
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고 그 후 공사가 재개
되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도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사
타절하고 연대보증사가 전체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상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
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체공사에 대한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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