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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604 작성일 : 2005-02-24
제목 : 1.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질의내용
회사 사정으로 토목공사업면허를 반납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하자 보증서를 하자보증잔여기간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제출코자 발주기 관에 무하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하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 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 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 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무하자확인 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동 확인서를 발급할지의 여부는 하자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동 확인서의 용도,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규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 임기간 내에 일정기간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은 “무하자확인서”를 발 급토록 규정한 내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