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토목공사업면허를 반납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하자
보증서를 하자보증잔여기간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제출코자 발주기
관에 무하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하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
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
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
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무하자확인
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동 확인서를 발급할지의 여부는 하자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동 확인서의 용도,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규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
임기간 내에 일정기간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은 “무하자확인서”를 발
급토록 규정한 내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