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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1 |
작성일 : 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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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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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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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시와 A건설회사가 도급계약하여 2004.7.6~2005.4.14까지 시공한
“○○초등학교증축공사”의 연대보증 회사입니다. A건설회사는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서를 제출하고 부도가 발생하여 폐사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A회사의 하자보증 기관이 아닌 연대보증을 한 폐사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폐사가 하자보수를 한다면 A회사의 하자보증을 한 보증기관에 하자보증
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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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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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
증인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 포함)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 또는 보증서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에 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법
및 보증서약관등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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