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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819 작성일 : 2007-12-03
제목 : 3.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질의내용
1. 계약상대자가 타 사업장에서 건설업등록증 대여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약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 용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차후 전문공종에 대한 전문업체와 정상적인 하 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가능여부와 지급보증서 기 발행받은 후 면허가 취 소될 경우 지급보증서 유효 여부? 3.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사를 준공한 경우 하자보수이행증 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규정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고, 관련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와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은 보증서 발급기관의 자체규정 및 해당 보증서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 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동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