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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345 작성일 : 2006-12-28
제목 :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질의내용
장기공사계약에서 1차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예정이었으나 추가공사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였고, 2차공사는 공기연장예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시정지 지시 로 준공이 유보된 상태인 경우에 <질의 1> 당초 준공시점의 1차, 2차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인수할 수 있는지. <질의 2> 1, 2차공사를 발주처에서 인수하였을 경우 해당 인수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 서로 하자보수보증 이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장기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 원은 전체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 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예규 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 무원이 이를 인수할 수 있으나, 전체 목적물이 아닌 일부분의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라면 그 인수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납부는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