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사계약에서 1차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예정이었으나 추가공사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였고, 2차공사는 공기연장예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시정지 지시
로 준공이 유보된 상태인 경우에
<질의 1>
당초 준공시점의 1차, 2차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인수할 수 있는지.
<질의 2>
1, 2차공사를 발주처에서 인수하였을 경우 해당 인수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
서로 하자보수보증 이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장기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
원은 전체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
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예규 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
무원이 이를 인수할 수 있으나, 전체 목적물이 아닌 일부분의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라면 그 인수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납부는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