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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3-16
제목 : 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질의내용
2010년 자동문 설치 납품이 완료된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설치업체의 문제로 하자보수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에 관하여 -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13년)까지 동 자동문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해주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현재 하자만 보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귀속하여야 하는지 - 첫째 방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을 위한 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예 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 에 귀속시켜야 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 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 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