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9-22
제목 : 3.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질의내용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공사계약에 있어 기 현금납부한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보 증금및 보관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해 보관이자를 산정하게 되 는 경우에 이자율 계산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5 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은 ?정부보관금 취급규 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의하여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 서의 장이 정한 예금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동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납부자 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