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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964 작성일 : 2006-11-30
제목 : 4. 하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동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상대자에게 건축자재와 생산시설을 설치 납품 을 완공하였으나 동 계약상대자의 파산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민사소송으로 발주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반환청구를 하자, 발주기관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다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기간 동안 보증서를 제출하고 동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2조제2항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계 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 및 법원의 판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 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동조제2항제1호 내 지 제5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 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