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계약의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어 공사
의 주요공종인 쓰레기층, 부직포,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 부직포, 식생층, 씨드
스프레이 순으로 설계되어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금년 7월 폭우로 인하여
평지부와 법면부 경계부분의 식생층(600㎜, 약 2,000㎡) 토사가 흘러내리자 발주
처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왔으나 폭우 및 설계서의 공법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
는 바,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사 흘러내림을 예측하지 못한 시공사의
설계서 검토에 대한 책임한계는?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 예규 제33
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
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
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시공상의 하자인지의 여부
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이행상황(시공상의 잘못 포함) 및 설계서 등을 사
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