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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275 작성일 : 2005-04-29
제목 : 6.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 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입찰에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담 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 인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절차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상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동 기한내 사실상 계약체 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계약목적 달성여 부 등을 고려하여 동 상속인과의 계약체결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계약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0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 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동 계약서의 기명?날인 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명의와 인감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도 사망과 동시에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