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공사 △공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토건공사 : A사,
소방공사 : B사)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B사와 그
연대보증사(b)에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조치한 후 B사와 동
연대보증사(b)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토건공사 연대보증인(a)에게도 청
구 하였는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 제14조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