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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590 작성일 : 2005-11-08
제목 : 3.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질의내용
○○대로 준공당시 케이블밴드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3.0이상으로 체결되어 ○○대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나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상 확 인한 결과 안전율 3.0미만의 밴드가 확인되었음. 시공사에서는 준공당시 ○○대로 설계치인 안전율 3.0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현 시점상의 안전율 저하에 대하여는 현수교 특성상 자연적응력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하자사항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하자가 없는 것인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동 예규 제33 조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 해 공사의 사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사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 서, 준공서류, 시공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잘못이 있는지 등 당해 사실관계 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시공상의 잘못인지의 여부에 대 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1조제2항에 규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