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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769 작성일 : 2005-11-22
제목 :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질의내용
토목 및 조경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발주한 “○○천 정비사업” 공사계약 에 있어 동 공사에 포함된 교량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종구분을 교량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공원시설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 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 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공종구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해 공사의 특성, 공종간의 하자책임구분가능성 여부 및 관련 법령 등 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