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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662 작성일 : 2007-06-15
제목 : 5. 실시설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운영효율 저하를 하 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체결한 정수장공사에서 입찰시 농축조 상징수는 전량 회수가 가능토록 무방류시스템으로 설계되었 으나, 환경부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침전지슬러지 농축조 상징수에 대한 재이용 을 금지하여 발주기관 지시에 의하여 방류시스템으로 설계변경하여 준공완료한 경 우로서 준공후 정수장 운영과정에 부상하는 슬러지로 인하여 농축조 운영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어느 것이 타당한지? - 발주기관 입장 상기공사는 실시설계시공입찰 방식으로 시행된 공사이고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 에 따른 사항은 하자사항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자 비용으로 추가공사를 처리하 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입장 상기공사는 수처리공법을 발주처에서 지정하였고 무방류시스템에서 방류시스템 으로 변경도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변경한 것으로 설계변경당시에는 슬러지 부상 으로 인해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가 발생할지는 발주처나 시공사 어느 누구도 인지 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추가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회신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 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로 볼 것인지 여 부는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의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발 주처의 변경된 설계방법에서 비롯된 설계의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