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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41301-55549 작성일 : 2004-07-01
제목 : 6.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로서 당초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공고된 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 로 전기공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타법인(Y)에게 양도한 경우 당사가 단독으로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및 아니면 당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및 전 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양수받은 Y법인과 공동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등록 등 시공자격을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 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이행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 한 여러 공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양도된 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며, 동 공사업을 양수한 자가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업 양도에 대한 동의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