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로서 당초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공고된 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
로 전기공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타법인(Y)에게 양도한 경우 당사가
단독으로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및 아니면 당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및 전
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양수받은 Y법인과 공동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등록 등 시공자격을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
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이행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
한 여러 공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양도된 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며, 동 공사업을 양수한 자가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업 양도에 대한
동의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