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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856 작성일 : 2007-09-19
제목 : 7.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여부
질의내용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한 부분 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 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 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경우 동 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당초 약정 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