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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116 작성일 : 2005-09-29
제목 :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질의내용
1 :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 : 공사기간에 우천을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한지 3 : 공사기간에 휴일을 제외한다면 실제 공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4 : 동바리 존치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산정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의 정의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계약기간은 당초 공고조건 등에 의하여 계 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기간의 산정은 당해 계약목적물 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천 등의 상 황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 용하는 것인 바, 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의 휴일은 공사기간에 포함 되어 산정함이 일반적일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 100일 중 휴일 을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00일을 의미한 다고 할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 한 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계약기간의 산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연장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가 적절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 는지는 발주기관이 관련 규정, 공사목적물의 특성, 계약상대자의 책임유무 및 제 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