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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266 작성일 : 2006-09-29
제목 : 2.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 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질의내용
<질의 1> 입찰공고서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70일로 명시하고 계약일인 2006.3.14. 로부터 실제공사일수 270일을 합산한 2006.12.08.을 준공일자로 명시한 것이 절 대공기를 의미하는지? <질의 2> 실제공사일수에 공휴일과 일요일의 포함여부? <질의 3> 강우로 인한 공사중단시 강우일수 전체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산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란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계약기간에는 공휴일 및 일요일 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절대공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2.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태풍?홍 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 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및 연장기간은 발주기관 계약담 당공무원이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특성 및 현장상 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