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란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계약기간에는 공휴일 및 일요일
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절대공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2.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태풍?홍
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
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및 연장기간은 발주기관 계약담
당공무원이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특성 및 현장상
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