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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525 작성일 : 2005-05-26
제목 :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입찰공 고상의 자판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변경 계약하는 것은 기존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고 입찰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조건 변경내용이 입찰에 영향을 주 는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한 것으로서 위법 여부
회신내용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발 주기관에서 정하여 입찰공고 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이후에 발주 기관의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계약기간 포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 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내용을 변경할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 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