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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176 작성일 : 2011-05-03
제목 : 4. 집단민원·인허가의 지연과 발주처의 책임여부
질의내용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제1항 계약상대자는 제25조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발 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서 발주자의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발주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건립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집단민원으로 공 사 착수지연 및 공사방해로 중단된 경우 집단민원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질의 3 : 발주자가 허가를 득하는 조건일 경우 허가승인기관에서 집단민원 미해결 사유로 허가 불허 또는 반려하여 허가가 지연된 경우 인허가 지연이 발 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책임으 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함께 제26조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모두 발주 처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발주처에 제기한 민원이 원인이 되어 착공이 나 시공이 지연된 경우 및 발주처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