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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번호 12729 작성일 : 2004-12-21
제목 : 7.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질의내용
경쟁입찰에 2개사가 참여하여 제안서 평과결과 1개사만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 우에 있어 예정가격이 74억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의 입찰가격은 66억원, 협상대상자는 입찰가격을 72억원으로 제시한 경우 가격협상을 통해 68억원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제8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 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는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바,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 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 등의 조정 없이 협상이 성립된 가격(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가격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가격협상기준, 관계규정 등 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