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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419 작성일 : 2008-10-29
제목 : 1. 지체일수 산입 여부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기자재제작구매설치에 대하여 계속비로 계약 계약조건에는 성능검사가 포함되어, 계약기간까지 성능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중인 상태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수 공 급펌프의 고장으로 성능검사가 중단되었음. * 성능검사는 발주자가 해수를 공급하여야 검사가능 경우, 지체중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 수 공급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해수공급중단)로 인해 성능시험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고장일부터 성능시험일까지)을 지체일수의 포함여부
회신내용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이미 이행지체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추가 지체되었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이행지체 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