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기자재제작구매설치에 대하여 계속비로 계약 계약조건에는 성능검사가 포함되어, 계약기간까지 성능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중인 상태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수 공
급펌프의 고장으로 성능검사가 중단되었음.
* 성능검사는 발주자가 해수를 공급하여야 검사가능
경우, 지체중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
수 공급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해수공급중단)로 인해 성능시험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고장일부터 성능시험일까지)을 지체일수의 포함여부
회신내용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이미 이행지체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추가 지체되었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이행지체 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