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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647 작성일 : 2005-08-30
제목 : 2.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인 압력트랜스미터 90개 중 84개는 납기내에 납품하였으나 6개는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납기후에 납품하였으 나 발주기관에서 계약수량 전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것이 적정 한 것인지?
회신내용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 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 으로서 기납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은 면제 하는 바, 구체 적인 경우에 있어 성질상 분할 가능한 완성품에 해당되는지 및 인수여부 등은 계 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특성, 검사를 거쳐 인수(관리?사용 포함)하였는지의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