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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66 작성일 : 2008-10-24
제목 : 3.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질의내용
?? 하천공사현장의 일부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하고, 공사편입부 지가 실준공일까지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 준공예정일에 공사를 준공 할 수 없었으며, 변경계약시 준공예정일을 조정하고 2008년 동절기에도 공사 중지를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였으나 지체상금 부과 현 장이라 하 여 혹한기 시공을 강요하였음. 이 또한 발주처의 귀책사유인데 지체상금을 부 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 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야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인지 및 해당일수에 대한 산정 등은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및 지체원인 등을 종 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