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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26 작성일 : 2006-01-04
제목 : 4.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질의내용
<질의 1> 고등학교 신축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진입 로 혼잡 등 사유로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자재반입을 할 수 없어 공정이 지연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의 불가 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준공기한이 2005.12.10이나 준공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으로 증감된 관급자재 레미콘에 대하여 2005.12. 01에 배정을 받았으나 한파로 인 하여 물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사중지를 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 는지 <질의 3>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물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 한지 <질의 4>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장에 토사반입을 할 수 없어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질의 5> 건축 ? 토목 ? 조경공사는 준공기한이 2005.12.10이나, 전기, 통신, 설비공사는 준공기한이 2006. 2월인 바, 건축 · 조경부분은 준공기한 내에 완료되었으나, 토 목 부분은 민원발생, 화물연대 파업, 한파로 인한 공사중지, 전기 ? 설비공사 잔여 작업의 간섭 등으로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건축 · 조경 부분에 대하여 완성부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거 수정공정표 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비산 먼지, 소음진동, 진입로 혼잡 등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집 단민원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 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인지의 여부 등 그 발생사유 및 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설계변 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제 3항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의 배정 등 사항과 당시의 기상상태(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악천후인지의 여부 등)등의 요소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 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의 면제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차수별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3호에 의거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준공기한 이후의 지 체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면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 하여 지체되는 동안에 동 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라면 당해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동 예규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 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 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화물연대 파업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4. 질의 5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동 예규 제25조제2항 단서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물량 중 지체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관리?사용 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지 체부분과 외관 및 기능상 독립되고 하자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완성부분이라면 이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그 해당여부 및 지체상금의 면 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공사목적물의 특성, 인수 및 계약목적에 부합하 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