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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597 작성일 : 2005-05-27
제목 :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질의내용
800KW 1기와 200KW 1기에 대하여 소수력 발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 사가 완성되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800KW 1기는 합격하였으나 200KW 1 기는 불합격되어 보완 후 재검사토록 조치된 바, 현재 합격된 800KW 1기는 생산 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은? 갑설 : 200KW 발전기 합격시까지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을설 : 200KW 발전기 부분만 지체상금을 부과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 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제2항에 의하여 성 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써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 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 물량 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상관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 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 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계약담당공 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성질상 분할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 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