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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7 |
작성일 : 200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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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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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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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주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마지막 일부분(총 길이
1.5Km 중 132m)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시공을 한 결과 당초
계약기간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준공처리 되었으며, 재시공한 132m를 제외한 부
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를 받고 도로포장까지 완료하여 차량소통등에 사용되는 경
우 발주처가 인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성부
분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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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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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지체상금 계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
고 있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성 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
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
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판단 및 지체상금 계산
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처가 인수 사
용함으로써 계약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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