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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264 작성일 : 2005-10-14
제목 : 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A. B. C. D. E 5개동으로 독립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골 조공사에서 4개동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1개동이 미시공 되었을 경우 지체상금 부 과방법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 조제1항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 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 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동 규정,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