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처리 시설물을 설계도서대로 공사 완료 후 수질검사 사용검사 전에 발
주기관에서 오수처리시설물 사용을 하였고, 준공예정일 전에 사용 중인 오수처리시
설물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서 방류 수질검사를 실시 현행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아
준공예정일 전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 받은 이후 개선기간(준공예정일 이후)내에
시공 보안하여 준공 예정일 보다 100일 지연되어 준공필증을 교부하여 준공되었
음. 또한 유입량이 당초 설계기준치보다 많아 준공검사시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음.
<질의 1>
보안시공 중 오수처리 개선과정에서 시설물(오수처리 개선을 위하여 방류 사용
됨) 시정조치 공사기간에 소요된 추가공사비 정산여부
<질의 2>
시정조치의 지체된 일수만큼의 제체상금 부과여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
동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
로 동 설계서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은 경우 동 시정조치에 따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 시정조치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5항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바, 준공기간 이후에 동 일반조건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관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지체
일수 및 지체상금의 산정은 사실관계의 발생내용 및 검사결과, 당해 계약조건, 관
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