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및 착수를 하였으나 종합쓰레기장을 건립한다는 민원인의 반대로 현재까지
용지보상 지연으로 재착공이 불가능하여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발주청은 민원인의
용지보상 반대 및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공사해지를 요청하는 바, 귀청의 의견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등은 동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