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2005.3)후 발주처의 문제에 의해 공사가 파기될 상황으로서 이 경우 공사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지, 투입비용만의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공사계약금액
과 유사한 타 공사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
입된 비용 등은 동 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
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타 공사로의 대체는 곤란한 것이며, 구체적
인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