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831 작성일 : 2007-07-12
제목 : 8. 옵션계약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에 있어서 본 계약은 구축사업과 유지보수사업으로 되어있 으며, IAT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은 IAT 공급 및 설치사업 종료후 3년간 유지보수 사업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보상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사업 계약형태가 옵션계약인 상태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반영조건을 적용하여 정식계약을 체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목적과 규모, 성격 등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인 바, 특정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옵션계약조건에 의한 계약체결을 정식의 계약체결로 보 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체결시 입찰공고 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