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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70 작성일 : 2006-11-09
제목 :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질의내용
<현황> 당사는 2006.8.14. 이전에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입찰서류가 허위라는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6.8.15. 이후에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당사가 입찰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전제로 질의합니다. 2006.8.14. 이전에 입찰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는 광복61주년 경 축 특별조치 대상이라 할 것인데, 2006.8.15.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 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서류)가 허위라 하여 법원에 제 출한 서류의 진위를 가지고 별도로「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23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 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76 조제1항제8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허위서류 제출”의 대상 및 범위는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원에 증거서류로서 제출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