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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559 작성일 : 2011-02-01
제목 : 2. 물품구매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2호의 적용 가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 항 제2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 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 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중 물품제조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하도급 관 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품제조계약이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가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나,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 정, 입찰공고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