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에 대하여 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하여 대가지급까지 하였으나, 동
설계용역에 의해 작성된 설계서에 의해 수행중인 공사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사
항이 일부 확인된 경우
질의 1 : 이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 2 : 이 건 용역계약은 조달청이 계약하였는바,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조달청과 수요기관 중 어느 곳에서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 대가지급은 완료되었으나 사후에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지체일수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
설계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하게 한 자에 대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의하
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제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부실?조잡의 정도, 계약이행
및 검사과정에서 부실이행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 지체 없이 제한하지 않
은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 경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 중
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이
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업무를 집행한 입찰실시기관 또는 계약의 당사자인 기관
의 장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을 받아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의 처분
청은 당해 입찰실시 및 계약의 당사자인 조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
설계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 ?용역계
약 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
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이며, 지체상금의 산정은 동 조 제5
항제2호에 의하여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
의 산정은 사실관계의 발생내용 및 검사결과, 당해 계약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