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심사팀-740 작성일 : 2005-03-02
제목 : 5.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계약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도 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만 제재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 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였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되, 공동도급계 약의 경우는 동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에 대하여 재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하도급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