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생산업체 A사는 관련공무원에게 뇌물공여로 인하여 부정당업자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5.01.20 B사에 A사의 도소매 및 제반사항을 양도하고 (B)
라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A사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토록 하였으며, 그 후 A사
는 2005.6.11자로 2년간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었는바,
<질의 1>
A, ?회사를 겸임하는 신규대표 (B)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B사의 명의로 국가
를 상대로 A사가 생산하던 물품에 대하여 입찰참가 및 자재의 납품 등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 하도계약의 형태로 A사가 생산하던 물품에 대하여 B
사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A사가 생산하던 방산물자를 B사가 국가를 상대로 입찰의 참가 및 자재의 납품
등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기타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또한,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
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
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법인(또는 개인)이 제재처분 이전(또는 이후)에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일부 업종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그 이후 양도법인(또
는 개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또는
개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
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또는 개인)과 양수법인(또는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법인(또는 개인)의 제재기간 동안에
는 양수법인(또는 개인)이 양수받은 일부 업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동조 제7항 및 제10항에 의거 입찰참
가 또는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는 자라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당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등 능력이 있는가를 적의 판단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