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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3 작성일 : 2007-01-09
제목 : 7.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불이행으로 당해 조합과 조합의 대표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 조합의 대표자가 각자대표자로 있는 기업(법인)이 다른 각자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 그 기업(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의하면 부정 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재 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 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조합과의 단 체수의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조합 과 조합의 대표자 및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타법인의 단독대표자인 경 우 동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하여 결국 타법인에게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가 각자 대표자로 수인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닌 각자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타법인에게는 부 정당업자제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