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불이행으로 당해
조합과 조합의 대표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 조합의
대표자가 각자대표자로 있는 기업(법인)이 다른 각자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 그 기업(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의하면 부정
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재
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
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조합과의 단
체수의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조합
과 조합의 대표자 및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타법인의 단독대표자인 경
우 동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하여 결국 타법인에게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가 각자 대표자로 수인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닌 각자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타법인에게는 부
정당업자제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