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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84 작성일 : 2008-05-29
제목 : 1. 계약금액 조정가능
질의내용
수입물자계약에서 계약 이행중 환율이 지난해말 대비 20%이상(유러화 기준) 인 상되어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 라 하여야 하되,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에 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40조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환율변동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규정한 물가변동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환율변 동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었거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 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