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자계약에서 계약 이행중 환율이 지난해말 대비 20%이상(유러화 기준) 인
상되어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
라 하여야 하되,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에 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40조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환율변동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규정한 물가변동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환율변
동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었거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
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