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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74 작성일 : 2008-11-19
제목 : 2.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발주청이 감리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단위를 인·월로 하고 1인·월의 단가를 월당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설계와 예정공정표에 준하여 인·월 단위의 산출내역서와 예정공 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을 한 후, 국경일로 인한 실근무일의 여하에 불구하고 1 개월의 감리기간이 경과되면 1인·월의 대가를 지급하고, 물가변동(노임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도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문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 는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