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이 감리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단위를 인·월로 하고 1인·월의 단가를
월당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설계와 예정공정표에 준하여 인·월 단위의 산출내역서와 예정공
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을 한 후, 국경일로 인한 실근무일의 여하에 불구하고 1
개월의 감리기간이 경과되면 1인·월의 대가를 지급하고, 물가변동(노임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도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문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
는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